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경기교총)가 경기도교육청과의 단체교섭·협의와 관련 모두 33개조의 요구안을 제출했다.
경기교총은 15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컨퍼런스룸에서 ‘2025년도 단체교섭·협의’ 상견례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교섭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교총은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과의 단체교섭·협의를 공식 요구하고 총 33개조 40개항의 요구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요구안에는 △교원 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 8개조 11개항 △교원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 10개조 10개항 △교권 및 교원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 7개조 8개항 △교육 환경 개선 6개조 6개항 △전문직 교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1개조 1개항 △보칙 1개조 3개항이 포함돼 있으며, 사전 실무협의를 거쳐 교섭 요구(안)을 확정하고 이날 본교섭 상견례를 개최하게 됐다.
이상호 회장은 “경기교총은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가는 책임 있는 교섭을 추진할 것”이라며 “교사와 학생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는 전환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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