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을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음주 초 상호금융중앙회 및 관계기관과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연다. 올해 5월에 이은 두 번째 회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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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협의회에서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 관리 방안과 내부통제 강화 대책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일부 조합의 고위험 공동대출이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공동대출 관련 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다.
공동대출은 여러 조합이 대주단을 구성해 동일 차주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개별 조합의 대출 한도를 우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금융권에서 빠르게 늘었지만, 최근 들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고위험 대출이 부실화하면서 취약성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실제로 농협의 경우 공동대출 연체율은 지난 8월 말 기준 19.23%로, 지난해의 13.62%에서 5.61%포인트 뛰었다.
금융당국은 공동대출 관련 규제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모범규준(총 여신의 15%)으로 돼 있는 공동대출 한도를 ‘감독규정’으로 상향해 강제력을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사전 심사 요건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 이상 대출 시 중앙회 심사를 받도록 한 현행 체계를 더 강화해 초기 단계에서 부실을 걸러내겠다는 취지다.
또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 상호금융 임원의 제재 조치 등을 강화하는 방안도 나올 예정이다. 일반 금융사 임원과 마찬가지로 ‘문책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3년간 임원 자격을 제한해 다른 조합이나 금고 임원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 안이 유력하다. 그간 업권별로 달랐던 제재 관련 규정을 통일하는 동시에 내부통제를 강화하려는 차원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금 상향 문제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상호금융권의 요청으로 6개월 유예됐던 충당금 적립금 상향(130%)은 올해 연말 결산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는데, 최근 상호금융권이 한 차례 더 유예 요청한 바 있다. 다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협의회 논의 과제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며 “여러 방안을 놓고 조율 중”이라고 했다.
한편 올해 자산 1조원 이상 상호금융 조합부터 도입하기로 했던 스트레스 테스트 제도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당초 금융위는 작년 말 연 제2차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스트레스 테스트 제도화를 확정했다. 자산 1조원 이상의 조합 150개 가량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할 계획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업계 특성상 규모가 영세하고 시스템 여건도 제각각이다 보니 실제 구현하는 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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