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임나래 기자]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 논란이 불거진 부영주택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본사 차원의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생계난을 호소하며 고공농성에 나선 가운데 노동부는 도급인의 연대책임 여부를 포함해 하도급 구조 전반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15일 고용노동부는 부영주택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영주택이 건물 재보수를 맡긴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인한 생계 어려움을 호소하며 나주와 원주 지역에서 연달아 고공농성을 벌인 데 따른 조치다.
노동부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자체 감사 등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하도급업체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소속 노동자들까지 임금체불 피해를 입었다. 이에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른 도급인의 연대책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지난 12일 부영주택에 도급 대금 지급을 시정지도했다.
노동부는 이번 사안이 개별 하도급업체에 국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부영주택 본사 전반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하기로 했다.
감독 과정에서는 하도급업체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연대책임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하는 한편, 본사의 기타 노동관계 법령 위반 여부도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로 이어지게 하는 행위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중층적 하도급 구조 속에서 책임을 아래로 떠넘겨 체불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직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