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박정우 기자] 부산시가 시 소유 공유재산 정보를 시민에게 전면 공개하며 공공자산 행정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한다.
15일 부산시는 기존 일반재산에 한정됐던 공유재산 정보공개 범위를 행정재산까지 확대하는 ‘공유재산 정보공개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부산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을 포함한 공유재산 현황을 시민이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토지·건물 등 일반재산을 중심으로 정보를 공개해 왔으며 이번 조치로 공개 범위를 대폭 넓혔다.
행정재산은 각 기관이 행정 목적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임대나 매각이 불가능하다.
다만 시는 행정재산의 기본 현황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재산 관리 전반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보공개 대상은 2025년 기준 일반재산 3천여 건, 행정재산 3만 5천여 건에 달한다. 공개 항목은 토지·건물의 소재지, 면적, 취득일, 용도, 관리부서 등으로, 행정 목적이나 사용 상황, 정비 과정에 따라 일부 정보는 변동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부산시 누리집 ‘정보공개-공유재산 및 물품’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재산별 위치는 지도와 연계된 일반지도·위성지도로 시각화해 제공된다.
시민은 관심 지역의 토지·건물 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재산의 관리 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민감·보안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민이 공유재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개별 필지를 검색하거나 등기자료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도 기반 정보 제공으로 접근성과 활용도가 대폭 높아질 전망이다.
김경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공유재산 정보공개 확대는 시민과 함께하는 공유재산 행정을 실천하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하고 재산관리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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