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차등지원 논란 영업용 포함지원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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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차등지원 논란 영업용 포함지원 ‘가닥’

경기일보 2025-12-15 16:11: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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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당초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던 ‘사업용(영업용 포함) 및 임차 차량’을 시의회가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이들 차량도 출·퇴근 시간대에 통행하면 왕복 1회 통행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김포시 제공
김포시가 당초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던 ‘사업용(영업용 포함) 및 임차 차량’을 시의회가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이들 차량도 출·퇴근 시간대에 통행하면 왕복 1회 통행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김포시 제공

 

평일 출퇴근 차량에 한해 일산대교 통행료의 차등 지원 계획으로 논란을 빚었던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이 사업·영업용과 임차 차량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김포시의회는 15일 제26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가 제출한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여야 합의안을 유매희 도시환경위원장이 수정안으로 발의,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날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의 수정 발의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사전 합의에 나서 집행부 조례안의 논란을 일부 보완했다.

 

이날 의결된 합의안은 김포시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사업용(영업용 포함) 및 임차 차량’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이들 차량도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 출퇴근 시간대에 통행하면 왕복 1회 통행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종전 집행부의 조례안은 사업·영업용 및 임차 차량, 배달·택배업, 운수업 등 생계형 차량들은 통행료 지원에서 배제돼 형평성과 차별성의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야가 이같이 합의함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예산 9억원(시스템 구축비 1억5천만원 포함)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됐다.

 

김포시는 출퇴근 시간대에 통행할 ‘사업용(영업용 포함) 및 임차 차량’은 아직 검증은 안 됐지만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조례안과 관련 예산이 확정됨에 실제 언제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이 이뤄질지가 관심 대상이다. 통행량과 통과 차량 검증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경기도, 일산대교㈜ 등과의 협의를 거치면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실질적인 통행료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여전히 출퇴근 시간대 운행하지 않는 상당수의 일반 차량과 단체·법인 차량 등은 통행료 지원에서 배제돼 차별 지원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계순 의원은 “선별적 지원으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차량 제한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 및 정부의 계획과 국회 용역 결과 값을 향후 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안 수정으로 지원 대상이 일부 늘어날 수는 있지만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통행료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오류 검증, 통행량 및 비용 추이 점검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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