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제2수사단’ 노상원 前 사령관, 1심서 ‘징역형’···내란특검 1호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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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제2수사단’ 노상원 前 사령관, 1심서 ‘징역형’···내란특검 1호 선고

투데이코리아 2025-12-15 16:02: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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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사태 과정에서 이른바 ‘비선 실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해 대부분의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 12·3 비상계엄 사태 과정에서 이른바 ‘비선 실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해 대부분의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에 민간인 신분으로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알선수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민간인 지위에서 현역 국방부장관 등 군 인사권자의 개인적인 관계를 내세워 절박한 상태였던 후배 군인들 인사에 관여하려는 시도를 했다”며 “계엄 준비 상황에 대해 구성을 주도하면서 인사에 대해 도움받던 후배 군인들까지 주요 역할을 수행하도록 끌어들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실체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게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과를 야기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이던 지난해 11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 정보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노 전 사령관이 넘겨받은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사항에는 계급 및 성명뿐만 아니라 출신 및 임관 연도, 출생 지역, 학력, 기타 특징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지난해 8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으로부터 현금 1500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7일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민간인인데도 전직 사령관 지위를 이용해 현직 사령관, 대령들을 통해 대한민국 국가 안보 최전선에 있는 요원들의 실명, 학력, 특기 등 내밀 정보를 수집했다”며 “단순 개인정보 누설이 아니라 국가 위기를 초래한 내란 사건을 사전 준비하고 결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용현의 심부름에 불과하고 공작관 개인정보는 김용현에게 그대로 전해 위법성이 없다고 하지만 피고인은 전 과정을 직접 조율하며 ‘호남 출신 제외하라’는 세부 사항까지 지시했다”며 “공작관의 개인정보가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 조직에 활용된 사실까지 여과 없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다만, 노 전 사령관 측은 개인정보를 유출하려는 고의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노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장관 명령에 의해 직할부대 명단이 전달된 것으로 피고인을 거쳐 간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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