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인 학교내 전기차 충전시설이 실효성은 없고, 안전만 위협한다는 지적(경기일보 2024년 7월8일자 1·4면 등) 이후 학교를 의무 시설에서 제외하려 했던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의 조례가 드디어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15일 조례안 심사를 통해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앞서 전 의원은 전기차 충전시설의 의무 설치 대상 중 학교를 제외하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일부 의원이 상위법 충돌 우려를 제기하면서 전 의원은 7월 해당 조례에 대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했고, 법제처는 9월 “유치원·초·중·고등학교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놔 상위법 위반이 아님을 확실히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상임위 차원에서 해당 조례가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고, 6개월 간 계류되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
당초 전 의원은 조례 개정안을 통해 학교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는 안을 내놨지만, 상임위 조정을 통해 필요할 경우 학교 내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완화 개정안이 마련됐다.
처음 조례안이 발의된 지 6개월여 만에 해당 조례가 상임위를 넘은 것과 관련, 전 의원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하며, 지금이라도 개정안이 통과돼 다행”이라고 했다.
전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각 학교들이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대 3천만원 수준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할 위기였다”며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위험성은 높은 학교내 충전시설이 지금이라도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다행”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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