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찬성 238표’로 통과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국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찬성 238표’로 통과

이뉴스투데이 2025-12-15 15:37:57 신고

3줄요약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사진=연합뉴스]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강규 정치전문기자]대한민국 국회(의장 우원식)는 11일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9일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상정됐으나, 송언석 의원 등 107명의 무제한토론 요구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됐고, 회기 종료로 자동 종결됐다. 이어 열린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졌고, 총 241표 중 찬성 238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편의점․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오랜 논의를 거치면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가맹지역본부의 협의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먼저 가맹사업자단체의 대표성 확보·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면 대통령령 기준·절차 따라 응해야 하며 만약 불응 시 시정조치 부과가 가능해졌다.

또한 가맹지역본부 권리 보호 규정 신설되면서 가맹점 사업자에게 적용되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보복조치 금지 △계약갱신청구권(최장 10년) △법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등 일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본부 중심 구조였던 가맹거래에서 가맹점단체의 협상 지위가 크게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연금개혁특위 활동기간 1년 연장도 함께 통과되어 2025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됐다. 그러나 국회는 다음 안건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

12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곽규택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2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곽규택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연금특위 연장안 처리 직후 상정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사권 조정 문제, 영장청구 주체 관련 논쟁이 여․야간 충돌하면서 송언석 의원 등 107인의 무제한토론 요구로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다.

향후 3박 4일간 토론전이 본격화 될 전망으로 해당 법안은 임시회 회기 종료 시점에 따라 향후 처리 절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Copyright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