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 영종대교 통행료 지원 3년 연장…영종주민 렌터카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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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영종대교 통행료 지원 3년 연장…영종주민 렌터카도 지원

경기일보 2025-12-15 15:29: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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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대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시는 '인천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고 그동안 제외한 개인 장기임차차량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15일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종전 조례의 유효기간이 올해 말에 끝남에 따라 정책연구를 했다. 차량 구매 방식의 다변화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 등 최근의 여건 변화를 적극 반영했다. 특히 실제 거주민임에도 차량 명의가 렌트사로 돼 있어 통행료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시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해 교통권 보장과 형평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목적은 인천대교와 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를 이용하는 영종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제3연륙교 개통 전후 교통 여건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또 시는 그동안 이원화해 운영한 ‘감면카드’와 ‘하이패스카드’ 방식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감면 방식을 전면 하이패스 기반으로 일원화한다. 이에 따라 종전 발급 받은 감면카드는 오는 2026년 3월31일까지만 사용 가능하다. 시는 감면카드 이용자들이 지속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과 편의점, 도로공사 응용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하이패스 카드를 발급 받아 등록하도록 집중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장철배 시 교통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3연륙교 개통에 따른 급격한 통행 패턴 변화를 분산할 것”이라며 “교통 여건을 유영하게 반영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도로망과 대중교통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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