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권성동, 불구속재판 요청…17일 심리 끝내며 심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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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불구속재판 요청…17일 심리 끝내며 심문(종합)

연합뉴스 2025-12-15 15:29: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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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이미령 이도흔 기자 = 통일교 측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이 오는 17일 오후 결심공판과 함께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공판에서 오는 17일 결심공판과 함께 보석 심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건 심리를 마무리하는 결심공판에서는 권 의원을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권 의원의 최후진술 등이 진행된다.

권 의원은 지난 12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 9월 16일 구속된 이후 약 석 달 만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은 지난 10월 2일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기소)으로부터 20대 대선에서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해주는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이날 권 의원 사건 속행공판에서 지난 재판에 이어 윤 전 본부장을 불러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앞서 12일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윤 전 본부장은 자신의 발언으로 촉발된 이른바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 "저는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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