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재판부, 징역 2년 선고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퇴사한 직원들 임금을 지급하지 못해 재판받게 되자 미리 갖고 있던 직원들 신분증을 이용해 허위 합의서 등을 작성해 행사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사장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과 5월 재판 중인 본인 사건과 관련해 퇴사자들과 합의한 적이 없음에도 이들 중 11명 명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임의로 작성한 뒤 법원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남 거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그는 퇴사한 직원들 34명 임금 1억3천300여만원을 지급하지 못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던 중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라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문서다.
실제로 A씨는 지난 3월 퇴사한 직원 9명 명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자 나머지 직원 중 일부인 2명 명의 합의서를 재차 위조해 법원에 제출했다.
그는 지난해 2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재판부는 "위조 행사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11장에 달하고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 수가 많고 미지급 임금액이 많은 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11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lj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