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 외국인, 출소뒤에도 계속 경찰 통역요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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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 외국인, 출소뒤에도 계속 경찰 통역요원 활동

연합뉴스 2025-12-15 14:51: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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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접하고서야 범죄전력 인지…민원접수 6개월 뒤 해촉

경찰 "개인정보 미리 알기 어려워…제도 보완할 것"

경찰 제복.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경찰 제복.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경찰관을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한 외국인이 출소 후에도 계속 '경찰 통역 요원'으로 일하다가 뒤늦게 해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내 통역 요원 인력 풀에서 제때 빠지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재발 방지책이 요구된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2018년 통역 요원 공고를 통해 외국인 여성 A씨를 선발, 인천경찰청 통역 요원 인력 풀에 등록했다.

통상 경찰 통역 요원에 선발되려면 특정 외국어를 모국어로 구사하면서 한국어가 능통해야 한다.

인력 풀에 오른 통역 요원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외국어 관련 업무가 필요할 때 통·번역비를 받고 일종의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한다.

통역 요원으로 활동하던 A씨는 2023년 인천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B씨를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올해 출소한 뒤에도 인력 풀에 그대로 남아 20차례 넘게 일선 경찰서의 통역 업무를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통역 요원의 채용 결격 사유는 경찰청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에 따르는데, 자격 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경찰은 지난 6월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으니 해촉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고 나서야 그의 범죄 전력을 인지했다.

나아가 민원이 제기된 지 6개월 만인 지난 12일 내부적으로 논란이 일자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A씨를 통역 요원에서 해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매해 한 차례 인력 풀 정비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 A씨를 해촉하고 인력 풀에서 삭제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범죄 전력과 같은 민감한 개인 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사전에 필터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며 "본청과 협의해 관련 제도를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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