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우다 실화…원룸건물 통째 태운 40대 금고 1년·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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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피우다 실화…원룸건물 통째 태운 40대 금고 1년·집유 2년

연합뉴스 2025-12-15 14:51: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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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엄벌 요구, 피고인 반성 태도·민사상 손해배상 규모 고려"

건물화재 (PG) 건물화재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원룸에서 담배를 피우다 성냥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불길이 건물 전체로 번지게 한 혐의(중실화 등)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대구 수성구 들안로 한 원룸 건물 2층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성냥불을 이용했다가 완전히 끄지 않고 성냥을 성냥갑이 있는 침대 매트리스 쪽으로 던졌다가 건물 전체에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화재로 주민 5명이 화상 등 상해를 입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건물 소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이 충분한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예상되는 민사소송을 통해 작지 않은 규모의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해야 할 상황"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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