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마을 행사서 과일 제공…'제삼자 기부행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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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마을 행사서 과일 제공…'제삼자 기부행위' 고발

연합뉴스 2025-12-15 14:25: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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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원주=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삼자의 기부행위를 어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말 원주시 한 청년회가 주관한 마을 관광 행사 참석자 33명에게 원주시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 명의로 9만6천원 상당의 과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강원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범죄에 대해 엄격한 기준과 엄중한 조치를 통해 올바른 선거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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