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적극 행정 면책 보호관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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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적극 행정 면책 보호관 제도’ 도입

경기일보 2025-12-15 14:15: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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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청 전경. 미추홀구 제공
인천 미추홀구청 전경. 미추홀구 제공

 

인천 미추홀구는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능동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극 행정 면책 보호관 제도’를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공무원이 감사나 상급 기관 심사로 인한 불이익 우려 없이 주민 민원 해결과 규제 개선, 제도 혁신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구는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도 이를 도입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책임감 있는 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보고 있다.

 

이에 앞으로 면책 보호관은 적극 행정 추진 과정에서 감사 부담을 느끼는 공무원을 위해 면책 신청부터 심사 준비 과정 전반에 대해 안내한다. 또 소명자료 검토 및 보완과 법률 정보 지원, 면책심사 시 공무원 대변·진술 지원 등도 지원한다. 구는 이를 통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감사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적극 행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본격 행정 집행 전 법률·절차 검토를 지원하는 사전 컨설팅 제도와 반기별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포상, 적극 행정 우수사례 발굴·공유, 주민 참여형 평가 등을 운영한다.

 

구 관계자는 “공무원이 감사에 대한 두려움 없이 오직 공익과 주민 편의만을 생각하며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 행정 지원 체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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