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탈의실 내부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려던 30대 남성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3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부천 원미구 한 음식점 탈의실에서 스마트폰을 설치한 뒤 내부를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가게 아르바이트생인 B(20대·여)씨가 탈의실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B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해 불법촬영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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