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친모를 택시에 태워 유기한 4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존속유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도 함께 명령됐다.
A씨는 정신 장애가 있는 60대 친모 B씨를 택시에 혼자 태워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광주에서 부산까지 혼자 택시를 타고 이동했으며, 부산 도심 거리를 배회하던 중 복지 당국에 의해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장애가 있는 친모의 부양이 벅차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패륜성에 비춰 죄책이 무겁지만, 일정 기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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