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개발부담금으로 역대 최대인 500억원(지방비·국비 포함)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 대상 개발사업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로 풀이된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환수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는 제도다.
징수금의 50%는 국가에 귀속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귀속분 징수액의 7%를 위임 수수료로 지급받는다.
15일 시에 따르면 건축 인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부과 대상 사업을 누락 없이 조사하고 납부 의무자에게 지속적인 안내와 독려를 실시해 왔다.
특히 강제 징수 절차를 강화해 약 91억원의 체납액을 확보하고 조기 납부제도 홍보 및 환급금 안내 강화를 통해 약 102억원의 조기 납부를 유도하는 등 실질적인 세입 확충 성과를 거뒀다.
시는 이를 위해 개발부담금 납부 연기 및 분할납부 시 담보로 보증보험 설정을 의무화하고 체납 발생시 즉시 보증보험을 청구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또 조기 납부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QR코드를 제작·배포했다.
이 같은 적극 행정 추진으로 지난해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500억원의 개발부담금을 징수했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250억원과 징수 위임 수수료 16억8천만원이 시 세입으로 확보됐다.
시 관계자는 “철저하고 공정한 검증을 통해 개발부담금 부과와 징수에 누락이 없도록 하고 건전한 지역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징수된 재원이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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