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현 사랑의교회 목사 "지하 예배당 원상회복 명령 취소, 주님의 성탄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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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현 사랑의교회 목사 "지하 예배당 원상회복 명령 취소, 주님의 성탄 선물"

뉴스컬처 2025-12-15 11:49: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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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현 목사. 사진=사랑의 교회 유튜브
오정현 목사. 사진=사랑의 교회 유튜브

[뉴스컬처 김재성 ]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가 참나리길 지하 점용 원상회복 명령 취소 판결에 대해 "주님이 주신 성탄 선물"이라며 기뻐했다.

오정현 목사는 지난 13일 새벽 예배에서 "이런 귀한 결과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또 눈물로 기도한 모든 교인에게 감사드린다"라며 "판결은 서초 예배당이 은혜의 저수지, 사역의 병참기지가 되어 한국교회 부흥을 재점화하고 세계 선교 마무리에 쓰임받게 해 달라는 간절한 간구를 들으신 주님께서 주신 성탄 선물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사랑의 교회 유튜브
사진=사랑의 교회 유튜브

또 오 목사는 "참나리길(서초대로40길) 상황이 쉽지 않았다. 예배당을 지을 때 구청과 의논하고 협약했다. 참나리길 앞 도로를 같이 쓸 수 있도록 하고 서리풀어린이집도 기부 채납 비슷하게 했다"라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어려움이 왔다. 지나고 나니 모두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 목사는 "2008년에 준비를 시작해 2009년부터 건축을 시작했다. 나에게 17년은 지난한 과정이었다. 앞으로 여러 일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17년의 모든 건축 과정을 영광 받는 것으로 정리해 주신 줄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사랑의교회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원상회복 명령 취소 소송 2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인 교회의 손을 들어줬다.

2010년, 서초구는 교회 신축 과정에서 지하 1,077㎡ 도로를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 기부채납 조건으로 점용 허가를 내주었다. 교회는 해당 공간을 예배당, 영상예배실, 교리공부실, 주차장,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일부 주민은 점용 허가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대법원은 서초구 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서초구는 사랑의교회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이에 교회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3월 열린 1심에서는 서초구청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상회복 명령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사랑의교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뉴스컬처 김재성 kisng102@nc.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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