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덕수 재판 위증' 재판 내달 13일 시작…특검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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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재판 내달 13일 시작…특검 추가기소

연합뉴스 2025-12-15 10:02: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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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한덕수 재판서 국무회의 관련 허위 증언한 혐의

법정 출석한 윤석열 법정 출석한 윤석열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9.26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사건 첫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13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지난 4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지난달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는지 묻는 특검 측 질문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반발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당초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던 윤 전 대통령이 '합법 외관 작출(꾸며 만들어내는 것)'을 위한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국무회의를 뒤늦게 개최한 것으로 보고 해당 증언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사건은 내달 22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이 전 원장은 계엄 선포 이후 '계엄이 불법·위헌이다'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고 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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