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승객 비상구 조작 시도에 "무관용' 대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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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승객 비상구 조작 시도에 "무관용' 대처 방침

한스경제 2025-12-15 09:46: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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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대한항공
대한항공이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대한항공

| 한스경제=박정현 기자 | 대한항공이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대한항공은 최근 일부 승객의 비상구 조작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형사 고발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탑승 거절 조치까지 포함한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1~12월에만 두 건의 비상구 조작 사례가 발생했다. 12월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승무원의 제지에도 “장난으로 해봤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운항 중 비상구를 조작한 승객이 화장실로 착각했다고 진술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총 14건에 달한다.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고 이후에도 유사 행위가 반복되며 항공 안전에 대한 경각심 부족이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항공기 비상구 조작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탑승객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는 승객의 출입문·탈출구·기기 조작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해 항공기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할 경우 항공보안법 제4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 처벌 사례도 있다. 지난해 8월 제주발 항공편에서 비상구 레버 덮개를 열어 출발을 1시간 이상 지연시킨 승객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대한항공은 앞으로 운항 중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시도한 경우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형사 고발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추진하고 해당 승객에 대해서는 탑승 거절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대한항공은 기내 불법 방해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통해 항공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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