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부 회사에서 7억원 횡령하고 발뺌한 4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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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 회사에서 7억원 횡령하고 발뺌한 40대, 징역 5년

이데일리 2025-12-15 09:17: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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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형부 회사에서 자금 관리 담당으로 일하며 법인 계좌에서 7억원대 자금을 빼돌린 처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으로 촉발된 판사회의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1일 오후 서 판사의 퇴임 직전 근무지인 서울북부지법에서 판사회의가 열렸다. 법원 측에 따르면 이날 오후 북부지법 소속 단독판사 1명이 판사회의 소집을 요구해 전체 단독판사 25명 가운데 16명이 회의 개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북부지법 모습.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여현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포 한 제조업체의 전 경리 직원 A(4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형부 B씨가 대표이사를 맡은 회사의 경리 직원으로 일하며 법인 명의 계좌에서 553차례에 걸쳐 총 7억 3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말 입사해 자금 관리 업무를 맡은 A씨는 법인 계좌와 연계된 공인인증서와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이용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과 가족 계좌로 회사 자금을 이체하며 거래 업체에 보내는 것처럼 송금 메모를 적거나 자금 지출 결의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았다.

그는 빼돌린 회사 자금을 자녀 영어 교육비로 매달 150만∼200만원씩 쓰고 가족 보험료와 세금 납부, 쇼핑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021년 말 김포세무서로부터 수입 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있었지만 해명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처제의 범행을 알게 됐다.

B씨는 이미 A씨에게 매달 450만원의 월급 외에도 여러 차례 금전적 도움을 준 상태였으며, 범행 이후에도 해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 3개월을 기다리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변명으로 대응하고 빼돌린 자금도 돌려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믿고 있었을 B씨 부부는 이 범행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소명하기에 앞서 변호인을 대동해 이들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가족들로부터 B씨 부부를 고립시키려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 이후 행적이 매우 불량한 점에 비춰보더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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