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제2수사단’ 사건, 오늘 1심 선고…내란특검 기소 첫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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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제2수사단’ 사건, 오늘 1심 선고…내란특검 기소 첫 결론

투데이신문 2025-12-15 09:04: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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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사진=JTBC 캡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사진=JTBC 캡처]

【투데이신문 성기노 기자】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 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5일) 나온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비선 수사조직으로 불린 ‘제2수사단’ 인력 선발 과정에서 군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자료를 넘겨받고 별도로 진급 청탁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라는 점에서 계엄 모의 관련 전체 사건의 ‘시험대’ 성격을 가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과 특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진급 청탁 대가로 받은 현금 2천만원과 2천390만원 상당 금품·백화점 상품권에 대해 추징 및 몰수를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12월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비선 조직 ‘제2수사단’을 꾸리기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실명·학력·특기 등 인적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8∼9월에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2천만원과 합계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기소됐다.​

내란 특검팀은 구속 만기를 앞둔 지난 6월 27일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앞서 제기된 알선수재 사건과 병합 심리를 진행해 왔다.

특검은 최종 의견서에서 “민간인 신분의 예비역 장성이 전직 정보사령관 지위를 활용해 국가 안보 최전선 요원 정보를 수집한 것은 단순 정보 누설이 아니라 내란 사건 준비 행위에 해당한다”며 진급 청탁 명목 금품 수수 역시 “영향력을 내세워 현역 장교들을 계엄 체제에 끌어들이는 과정과 맞물린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요원 선발·배치 권한이 없는 민간인으로 부정한 목적의 정보 제공이 아니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알선수재 부분에서도 “승진 로비 소문을 듣고 오히려 주의를 줬을 뿐인데 군인들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는 주장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특검은 ‘제2수사단’ 인력 정보 유출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히며 김 전 장관이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등과 공모해 정보사 요원 인적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른바 ‘본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병합돼 내년 1월 중순 변론 종결을 목표로 심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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