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에게 돈 건넨 40대, 또 음주·무면허 운전 '징역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목격자에게 돈 건넨 40대, 또 음주·무면허 운전 '징역형'

모두서치 2025-12-15 08:40:17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음주 사고를 무마하려고 목격자에게 돈을 건넨 40대가 반복된 음주·무면허 운전 끝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9일 오후 6시20분께 대구시 서구 자택 앞 도로에서 면허 없이 약 7.4㎞ 구간을 운전하고 같은 날 오후 11시4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4.6㎞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 운전 사고 후 A씨는 목격자들에게 돈을 건네고 눈감아달라고 부탁했지만 이들이 계속해 과도한 요구를 할 것이 감지되자 결국 수사기관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2년 6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년 4월 확정되는 등 범행 이전에 네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자수의 경위에 비춰 임의적 감경은 하지 않고 유리한 양형 요소로만 참작한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음주 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등을 종합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