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가 농어업인의 공익적 기능 보상을 위해 추진한 공익수당을 12월에 6000여 농어가에 첫 지급한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기장군2)이 3년간 집요하게 추진해 온 '부산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의 실질적 집행을 위한 예산이 최종 의결되면서, 부산지역 농어업인 6142 농어가에게 공익수당이 오는 12월 중 처음으로 지급된다.
이번 2025년 4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농업인 공익수당 17억 6904만원, 어업인 공익수당 4억 4208만원 등 필요한 예산이 전액 반영됐다.
이는 농업인 4914명, 어업인 1228명 등 총 6142 농어가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다. 이 제도는 조례에 근거해 매년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정례적 사업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2022년 8월 농수산업 예산 확대를 촉구하는 5분 발언을 시작으로, 제도 설계, 조례 제정, 보완을 위한 조례 개정, 예산 반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중심에서 정책을 주도했다.
특히 조례 제정 이후 면적직불금 수령 농가가 제외되는 문제가 제기되자 즉시 조례 개정에 착수해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집행부와의 실무 협의를 통해 예산 구조를 세밀하게 조정하며 지급 확정을 이끌어냈다.
이 의원은 "농어업이 수행하는 공익적 기능은 부산의 지속가능성을 떠받치는 중요한 기반이지만, 그동안 사회가 그 가치를 제대로 보상하지 못했다"며 "이번 공익수당은 그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한 첫걸음이며, 앞으로도 예산 확대 및 제도 고도화를 통해 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익수당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농어업인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연결하는 투자"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시는 공익수당 지급대상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와 연동되는 일정에 따라 연말에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확정된 후 12월 중 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농촌과 지역경제 동반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게 한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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