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과 더불어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요즈음의 세계 무역 환경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수출기업이라면 업종과 규모를 떠나 기본적인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에 대한 이해는 필수이며 ‘우리 회사가 다루는 제품은 방산과 무관하니 상관없다’는 인식은 기업 컴플라이언스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러한 글로벌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 준수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최근 정부는 관세청 내 무역안보특별조사단 신설을 검토하며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 준수를 위한 불법 우회수출, 허위신고, 기술 유출에 대한 조사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즉, 수출이 행해진 순간부터 이뤄진 후까지의 거래 모두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의 관리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는 곧 수출물품의 통관 단계뿐 아니라 사후관리, 거래 상대방 검증, 기술 이전 관리까지 전방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 준수라고 하면 우리나라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절차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 핵심을 요약해보면 △수출물품의 전략물자 해당 여부의 정확한 판정 △거래 상대방과 최종 사용자의 거래 구조에 대한 명확한 파악 △(수출허가 필요시) 수출허가 진행 △내부 컴플라이언스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업무 누락 방지로 정리된다.
즉, 우리나라 수출기업은 수출을 이행하기 전 단계부터 이행 이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무역안보관리원의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이와 더불어 전략물자 관리 전문 관세사 등의 조력을 받아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 준수에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유념해야 한다.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우리나라 수출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아니라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신뢰받기 위한 기본 인프라다.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 준수 프로세스 구축을 통해 기업의 대내외적 리스크를 줄이고 해외 고객사에 더 강한 신뢰를 줄 수 있다. 이제는 “몰랐다”가 통하지 않는 시대다. 빠르게 바뀌는 대외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수출기업은 자체적인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 준수 의지를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략물자 관리 전문 관세사와 함께 전략물자 관리 프로세스를 필수적으로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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