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나흘째 이어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14일 끝난 가운데, 국민의힘이 오는 21일부터 다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면서 여야의 대치 정국이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반도체산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 등 경제·민생법안이 대치 정국에 휘말려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국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신청에 따라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하고,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쳐 처리했다. 개정안은 경찰관이 직접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기간동안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토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차례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21일~24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처리하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법 왜곡죄 신설 등 ‘8대 악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강대강 대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민생·경제 법안 처리는 줄줄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방지법, 과학기술지원법 등 비쟁점 법안조차 처리 시점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산업계의 현안인 반도체특별법은 여당의 우선 처리 순위에서 밀려난 것으로 알려져 연내 통과가 어려워졌다. 개정안에는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지원, 전력·용수·도로망 등 관련 산업기반 확충 등을 담고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생활 법안들을 일괄 저지하는 것은 국민의 일상을 외면하는 행위”라며 필리버스터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