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상정 앞두고 "언론 통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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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상정 앞두고 "언론 통제 아니다"

아주경제 2025-12-14 16:27: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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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 "고의성과 목적성이 있어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언론 통제' 가능성도 일축했다. 

당내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노종면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를) 법원이 판단할 기준을 제시하려는 것"이라며 "내용에 거짓이 들어있어야 하고, 이로 인해 누군가 정신적·직접적 손해를 입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혹 제기나 주장은 허위·조작 정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폐지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노 의원은 플랫폼이 언론사에 △삭제·접근 차단 △계정 정지 △수익 제한 등의 조처를 할 수 없게 하고, 최초 유포자에게 책임을 묻는 최초 발화자 책임 조항도 삭제했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사는 특히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 지금 하고 똑같다 보면 된다"며 개정안이 언론의 통제 수단으로 쓰이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전략적 봉쇄 소송을 방지하고, 방송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 기준을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노 의원은 "당사자 요구 시 재판부가 60일 동안 전략적 봉쇄 여부를 먼저 판단한다. 재판부의 인정 시 역으로 손해배상도 가능하다"며 "모호한 기준으로 정권에 따라 갈등이 유발되는 공정성 기준을 배제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인 본회의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올해 예정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예상법에 있지는 않다. 내년까지 넘어갈 수 있다"면서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출범 전에는 통과되지 않을까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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