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45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고지는 지난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11만4천412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고지서는 발송을 마쳤으며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 시작해 연말까지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12월 두 차례 고지되며, 이번 2기분은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액이다.
1년분 자동차세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승합차 등은 6월에 1년분을 전액 부과한다. 이미 1월에 연납했거나 3·6·9월 중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고지에서 제외된다.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세와 미납일수에 따른 추가 가산세가 부과되며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한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다양한 홍보로 시민들이 납세 의무를 편리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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