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 마리아에 "미혼모", "창녀"라던 전광훈…민형사 모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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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 마리아에 "미혼모", "창녀"라던 전광훈…민형사 모두 패소

프레시안 2025-12-14 15:06: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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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 마리아 등 성경에 나온 여성들을 "미혼모", "창녀" 등 입에 담지 못할 말로 비하한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가, 자신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한 기독교 단체를 역으로 명예훼손 등으로 민·형사 고소했지만 모두 패소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여성위원회는 지난 12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2021년 2월 26일 한국 교회와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전광훈 목사의 언행에 맞서 '막말과 망언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전광훈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이후 전광훈 측은 NCCK와 여성위원회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이어진 세 건의 소송에서 모두 NCCK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NCCK 여성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2월 전 씨는 교회 설교에서 "마리아도 미혼모이고, 예수의 족보에 나온 여성들 모두 창녀이다", "(성서를 일컬어) 이건 전부 창녀 시리즈", "전쟁 중 창녀촌 운영은 남성 군인들의 성적 해소를 위해 필연적이다" 등 논란성 발언을 했다.

이에 NCCK 여성위가 규탄 성명을 발표하자, 전 씨는 성명 내용 중 일부를 문제삼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형법309조 2항) 형사고소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그러나 형사소송은 검찰까지 가기도 전에 혜화경찰서가 2021년 12월 무혐의 및 검찰 불송치 처분을 했고, 민사소송은 2024년 1월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 같은해 11월 6일 2심에서도 항소 기각(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고 11월 26일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NCCK 측은 민형사 소송 마무리 후 만 1년여가 지나서야 관련 간담회를 갖게 된 배경에 대해, 사건 종료 불과 1주일 후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는 등 정치사회적 격변이 이어지면서 사건 관련 입장 표명을 하고 의미를 규정할 기회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NCCK는 "헌신적으로 변론을 맡았던 조영선 변호사(법무법인 동화 대표)에게 지난 10월 23일 감사패를 수여했다"며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NCCK와 한국교회가 매년 지키고 있는 '한국교회 여남평등주간'을 맞아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NCCK 여성위는 "앞으로도 한국교회와 사회의 성평등을 위해 꾸준히 연대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여성위원회가 지난 12일 한국기독교회관 1층 에이레네홀에서 연 '여성위원회 전광훈 패소 관련 조영선 변호사 기자 간담회'에서 조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사건 당시 NCCK 여성위원장이었던 최소영 목사, 조 변호사, 김은정 현 NCCK 여성위원장. ⓒNC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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