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후속 조치인 ‘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 종합시책’이 이르면 연내 나온다.
단통법 폐지 취지가 유통시장 활성화이지만 주무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이용자 차별금지 원칙’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 시책을 위해 지난 9월 사전협의체가 킥오프된 가운데, 방미통위는 내년에 분기 별로 한번씩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정부 당국 및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지난 11일 오전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 시책 수립을 위한 사전 협의체’ 전체회의를 열고 사업자 및 전문가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했다. 방미통위는 지난 9월 이동통신사·제조사 등 사업자 단체와 관련 전문가, 유관협회가 참여하는 사전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
사전협의체는 지난 4개월간 분과별 회의를 통해 관련 현안을 논의해 왔다. 이동통신 분과, 자급제(제조사)·이용자 분과, 알뜰폰 분과, 유통점 상생 분과로 운영됐다. 종합 시책의 주요 목표는 공정한 경쟁 활성화, 이용자 권익 증진, 공동규제 체계 등이다. 자율 규제 책임성 확대를 위한 민·관 협약이 핵심 사항이다.
단통법이 지난해 7월 폐지되면서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의 ‘과도한 차별’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추가 지원금 상한제가 없어져 소위 ‘공짜폰’·‘페이백’도 가능하지만 유통점 간 지나친 차별은 문제라는 게 방미통위 측 판단이다.
또 판매장려금이 온라인 등 특정 채널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그동안 ’성지‘라고 불렸던 강변·신도림 테크노마트 등 오프라인 상가는 단통법 폐지 이전과 판매장려금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스팟성으로 운영되는 일부 온라인 채널에 판매장려금이 몰려 단말 실구매가가 더 저렴하거나 페이백이 더 큰 현상이 발생하는 양상이다.
사전협의체에선 공정한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이동통신(이통) 지원금 경쟁 촉진을 위한 합리적 지원금 차등 범위 수준이 논의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당한 이용자 차별(거주지역·나이·장애) 행위 방지, 특정요금제 가입, 부가서비스 이용 강요·유도 행위 금지도 대상이다. 유통채널에 지급하는 이통사 리베이트(판매장려금)가 채널과 요금제에 따라 차등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방미통위는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이번 시책에 담은 것으로 보인다.
유통채널별 지원금 격차와 이용자 차별, 알뜰폰 시장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보호 이슈, 차별 유도 등 불공정 행위 금지 법령 준수, 가이드라인 점검, 중저가 단말기 유통 확대 등의 내용도 이번 시책에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미통위는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한 이용자 대상(공통)·유통망(추가) 지원금 정보 제공 강화도 추진한다. 계약서 명시사항 준수 등 불완전판매 방지,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변경·해지 관련 고지 확대, 허위·과장·기만 광고 가이드라인 수립 및 모니터링, 이통·부가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 및 대응 강화도 담길 예정이다. 사전승낙 자율규제 실효성 강화, 판매자 전문성 강화 및 이용자보호 교육 확대, 온라인 판매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 및 주기적 모니터링 강화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방미통위는 관련 시책을 이르면 연말에 발표하고, 내년에 시책 시행과 점검 및 실태개선 권고를 진행한다. 2027년에 시책 및 관련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하고 2027년 12월에 시책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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