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에 설거지까지…괴롭힘 피해자 16.4%, '사적 심부름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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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에 설거지까지…괴롭힘 피해자 16.4%, '사적 심부름 경험'

경기일보 2025-12-14 13:44: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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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러스트. 경기일보 뉴스AI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러스트. 경기일보 뉴스AI 이미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 6명 중 1명은 업무 내용과 관련 없는 사적 심부름 등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통해 10월 1일∼1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조사에 참여한 직장인 중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응답자는 330명이었고 이 중 16.4%가 사적 용무 지시, 야근 강요 등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

 

무시, 비하 등 모욕·명예훼손을 당했다는 답변은 17.8%에 달했고 회식 참석, 음주 등 업무 외 강요를 받았다는 응답자는 15.4%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15.4%는 업무 외 활동을 강요받았다고 밝혔다.

 

괴롭힘을 겪었다는 응답자(330명)의 25.2%는 가해자가 상급자거나 상급자의 친인척이었다고 했다.

 

회사 대표가 회식 참석뿐 아니라 노래까지 강요하고, 비서가 아닌데도 그릇을 닦게 한다며 상담을 접수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직장갑질119은 전했다.

 

이러한 괴롭힘을 당한 뒤 대응 방식으로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가 56.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인 또는 동료 항의(32.4%), 퇴사(26.4%)가 뒤를 이었다.

 

특히 피해자 5명 중 1명(19.4%)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해·자살까지 생각한 적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직장갑질 119는 "상급자의 권한을 사회생활의 일부로 오해, 사적 영역까지 확장하는 잘못된 관념이 직장 곳곳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라며 "업무 외 활동을 강요하거나 사적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지적했다.

 

직장갑질 119 신예지 변호사는 "노동자라고 해서 상급자의 지시를 모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사적 용무 지시나 음주 강요는 엄연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조직 내 권한 사용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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