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안전 문제로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2층부터 5층까지 폐쇄 조치를 내렸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토대로 정밀안전진단 결과 제2공영주차장이 D등급(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으로 평가됐고 2층은 사용 제한이 필요한 수준인 E등급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다만 노상주차장은 구조 안전상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현장에 관리 인력을 배치해 출입을 통제하고 안전표지판, 현수막, 안내방송 등을 활용해 안전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주차장 시설 안전 보강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상인회와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과 안내를 지속할 예정이다.
여기에 주차장 폐쇄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변 공영주차장, 주정차 관리부서, 경찰서와 주차장 확보, 주정차 단속 유예 등 대책을 협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폐쇄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이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상황으로 용인중앙시장 방문객과 상인들의 협조를 바란다”며 “보수와 보강, 철거 후 재건축 등 다양한 방면으로 시설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결과를 시민과 중앙시장 상인회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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