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지역화폐인 ‘시루’의 가맹점 등록 기준을 대폭 완화해 타 지자체로의 확산 여부가 주목된다.
사용처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인데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등도 개정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연말을 앞두고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등을 일부 개정해 공포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그동안 제한됐던 대기업 프랜차이즈점 등의 가맹점 등록 일부 허용이다.
종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 계열사나 외국계 브랜드의 대리점, 프랜차이즈점은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시루 가맹점 등록이 제한됐다.
이번 조치로 앞으로는 연 매출 12억원 이하의 순수 가맹점은 시루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순수 가맹점은 본사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형태가 아닌 개인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가맹점을 의미한다.
시는 이번 조치가 지역 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넓히고 시민들의 소비 선택권을 강화해 편익을 높이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공동체 강화를 도모하는 조례 제정 취지에 따라 순수 가맹점을 제외한 본사 직영점이나 위탁가맹점 등은 기존처럼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다.
이번 조치가 도내 타 지자체에도 확산될지 주목된다.
임병택 시장은 “ ‘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루 가맹점이 더욱 확대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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