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내년 적정 공기·공사비 확보 위해 제도개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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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내년 적정 공기·공사비 확보 위해 제도개선 노력”

이데일리 2025-12-14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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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건설업계가 내년 목표로 ‘적정 공기·공사비 확보’로 설정하고 제도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와 여당의 규제 일변도 정책에 대응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뜻도 전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


◇적자공사 44% 달해…적정 공기·공사비 확보必

한승구 대한건설협회(건협) 회장은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건설업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욱 어려웠던 시기”라며 “현 (경제) 상황에서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건설업의 활성화며 함께 노력해서 건설을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협은 내년 사업 추진 계획 중 하나로 ‘적정 공기·공사비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 9월 기준 131.7로 2020년 1월(99.9) 대비 31.4% 증가했다. 건협은 공사비가 올랐지만 적정한 공사비가 확보되지 못해 짧은 공기 동안 공사를 끝내야 해 안전과 품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건협이 15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최근 3년간 준공공사 중 적자공사 비중이 43.7%에 달하며 응답자 64.1%가 ‘공사기간이 적정하게 산정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건협은 올해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 높였으며 100억~300억 공사에서 표준시장단가 순공사비 수준(90%)을 보장했다. 또 건협은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종합심사낙찰제 및 종합평가낙찰제 단가심사 감점기준 개선 △간접노무비율 상향 △기술형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시 물가변동분 반영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에 따른 비용 보전방안 마련 등을 이뤄냈다.

건협은 국회와의 소통을 통해 장기계속공사 총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지급 방안을 법제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순공사비 98% 미만 낙찰배제 적용 대상을 10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총사업비 산정 체계 고도화를 통해 공사비 현실화를 이루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단가 기준 재정비와 조달청, 국토교통부 등 전문성을 지닌 기관으로 비용 산정 업무 이관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적정 사업비 확보를 위해 민간공사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관련 규정 신설도 추진한다. 현재 민간공사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 법적 규정 미비로 공사대금 관련한 분쟁 발생이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이에 건협은 민간공사 계약금액 조정 관련 근거 규정을 포함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2건을 발의한 상황이며 해당 법안이 국회에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한다.

서울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건설업 규제 합리화 추진…노봉법 대응 지원도

정부와 국회의 규제 일변도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 합리화도 추진한다. 현재 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매출액 3% 이내)을 부과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이 발의된 상황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건협이 시뮬레이션한 결과 상위 10개 건설사 중 매년 2~4개사는 최소 10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납부하고 일부 업체는 최대 4000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해 폐업의 위기에 몰릴 수 있다. 이에 건협은 해당 법안과 관련한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합리적 과징금 기준을 마련하고 하위법령 제정에 적극 참여해 합리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 근로자의 안전의무 준수 강화를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실제로 지난해 CSI 건설사고 원인분석 결과 주요 사망원인으로 작업자 부주의가 가장 높았으며 작업자의 불안전 행동, 개인보호구 미착용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건협은 근로자의 안전준수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내용이 건설안전특별법에 반영되도록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 대응을 위해 회원사 노조 대응 역량 제고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하위법령 및 구체적 지침,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다. 건협은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노동·법률전문가를 통한 매뉴얼 배포, 대응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건협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30조원 이상 편성 추진 △노후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 △수도권 및 지방 미분양 해소 △분양가상한제 및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지속 건의 △선분양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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