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사기 방조 ‘무혐의’ 결정문 공개···“전청조에 이용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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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사기 방조 ‘무혐의’ 결정문 공개···“전청조에 이용당해”

투데이코리아 2025-12-14 11:25: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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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청조 씨의 사기 공범으로 고소를 당한 전 국가대표 펜싱 선수 남현희 씨가 지난 2023년 11월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 전청조 씨의 사기 공범으로 고소를 당한 전 국가대표 펜싱 선수 남현희 씨가 지난 2023년 11월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남현희 전 펜싱 국가대표가 전청조의 사기를 방조했다는 등의 혐의에서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방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했다.
 
공개된 결정문에 따르면, 검찰은 “최초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들과 재수사 요청 및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확보한 증거들에 의하면 남씨가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다른 범죄 행위를 인식했다기보다 이용당한 것이 더 가깝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다”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또한 남씨의 변호인인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드디어 남현희 감독 사건 검찰 불기소 결정서를 받았다”며 “‘혐의 없음’의 이유를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 ‘아이클라우드 비밀번호까지 제공받아 확인했음’, ‘전청조의 사기 전과, 경호원 급여 미지급, 사기 수사 진행 등을 알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음’ 이렇게 민사도 끝났고 형사도 끝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손 변호사는 여전히 남씨에 대한 악성댓글이 이어지고 있다며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심각한 모욕 댓글이 여전히 많이 달린다. 확인해보니 내용과 수위가 매우 충격적”이라며 “명백한 범죄이며 처벌 대상이니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남씨가 지난 2023년 10월 전청조와 결혼을 발표하면서 전청조의 사기행각이 드러나게 됐다.
 
당시 전청조는 자신이 파라다이스그룹 회장의 혼외자라고 주장했으나 자작극으로 밝혀졌다.
 
또한 2022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지난해 11월 징역 13년형을 확정받았다.
 
이 과정에서 남씨는 전청조가 재벌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금 등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줬다는 의혹과 범죄수익 중 일부를 남씨 측 계좌로 넘어가거나 남씨 명의 고급 주택·차량 임차에 사용됐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지난해 3월 공범 의혹에서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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