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들이 더 손쉽게, 더 넓은 농지를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2026년 청년농 등에 대한 농지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제도를 새롭게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청년농 등에게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비축 임대농지를 올해 2500ha에서 내년 4200ha로 약 70% 확대해 공급한다. 공공비축 임대농지의 임차료는 ha 당 56만원 수준으로 일반적인 임차료 대비 80% 가량 낮다.
또 초기 자본력이 부족한 청년농이 10~30년간 임차한 이후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 선임대후매도 사업도 올해 50ha에서 내년 200ha로 4배 확대한다.
그동안 영농 경력에 따라 지원 규모를 제한했던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은 창업 초기부터 규모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영농 경력에 따른 지원 제한을 폐지한다. 경영 규모에 따른 임대 등 사업별 지원한도도 0.5~1.0ha씩 확대해 농가의 규모화를 돕는다.
사업 물량이 적어 매년 특정 기간을 정해 공모로 추진하던 선임대후매도 사업 방식은 연중 신청·지원으로 변경한다. 또 청년들이 모여 창업 타운을 만들 수 있도록 대규모(5~10ha)의 우량 농지를 매입 후 임대 분양하는 방식도 새롭게 도입한다.
2026년에는 우선 경남 밀양시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10ha 규모)을 추진한다. 사업 수요와 성과를 토대로 청년농이 집단화된 농지에서 스마트팜 등 규모화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농이 주 영농지역 중심으로 농지를 집단화할 수 있도록 기존 임대받은 농지가 주 영농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신규 임대농지를 기존 임대받은 농지와 교환할 수 있는 제도도 신규 도입한다.
공동영농과 친환경농업 농지 지원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공동영농 확산을 위해 정부·지방정부 공동영농사업 지구 내 농지은행 임대 농지는 공동영농법인에 우선 임대되도록 개선한다. 사업 지구 내 및 연접한 농지가 임대 농지로 전환됐을때 공동영농법인··환경농가에 임대 매물 정보를 알려주는 알림서비스도 도입한다.
경지정리 등으로 농지가 분리·합병되는 경우 주로 지원하던 농지 교환·분합사업은 공동영농업법인의 산재된 농지를 집적화하는데 적극 지원한다. 사업 시행자에게 임대차가 자유롭게 허용되는 농지이용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도 확대한다.
농지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강화한다.
농지은행 사업 신청을 위한 농지은행 포털을 텍스트 기반에서 지리적 정보(GIS) 기반으로 개편한다. 농지은행 임대 농지 현황과 지도상 위치, 작물재배 이력 정보, 거래가격 등 정보를 내년 1월부터 제공한다. 청년농 등 사업 수요자는 지도(스카이뷰·로드뷰 등)상에서 임대 매물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 후 농지 임대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신규 청년농과 귀농인 등에 대한 원활한 농지거래 지원을 위해 농지은행 포털 내 농지 직거래 시장을 도입하고, 민간 토지거래 전문 플랫폼에 있는 농지매물 정보를 연계시켜 나갈 계획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지 공급 물량 확대 및 제도 개선으로 청년농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늘어나는 청년농의 농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농지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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