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4)가 재벌 혼외자로 행세하며 3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전청조의 범행을 방조했다는 혐의에서 벗어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남씨와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변호사는 전날 소셜미디어(SNS)에 남씨에 대한 서울동부지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방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했다.
검찰은 결정문에서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에 의하면 피의자가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다른 범죄 행위를 인식했다기보다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이 더 가깝다”라고 밝혔다.
이를 놓고 손 변호사는 “검찰이 ‘혐의 없음’의 이유를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줬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 ‘아이클라우드 비밀번호까지 제공받아 확인했음’, ‘전청조의 사기 전과’, ‘경호원 급여 미지급’, ‘사기 수사 진행 등을 알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음’”이라고 검찰의 판단 이유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손 변호사는 “이렇게 민사도 끝났고, 형사도 끝났지만, 심각한 모욕 댓글이 여전히 많이 달린다”라며 “매우 다양하고 창의적인 성적 비하 댓글이 전국 각지에서 무수히 올라오고 내용과 수위가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명백한 범죄이며 처벌 대상이다. 자제를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남씨도 자신의 SNS를 통해 “사실과 거리가 먼 추측, 악성댓글까지 쏟아진다”라며 “말 한마디 한마디가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점을 스스로 인식해야 한다. 악의적 댓글 그만 멈춰주세요”라고 요청했다.
남씨는 전청조가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금 등을 모집하는 과정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 범죄수익 중 일부가 남현희 측 계좌로 넘어가거나 남현희 명의 고급 주택·차량 임차에 사용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한편, 전청조는 30억원대 사기 혐의와 남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징역 13년형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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