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문지용 판사)은 최근 소방관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9년간 소방관으로 일하며 소방서 부서장, 당직근무 책임자, 소방서장 등으로 근무하다 2021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국가에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이를 심사한 인사처는 A씨의 경력 중 2년 2개월만 화재 진압 및 구조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해 A씨에게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국가를 상대로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소방본부가 산정한 A씨의 현장 출동 건수 1431건 중 1047건을 인정하고, 근무이력 대부분이 화재 진압 및 구조 업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실제 출동 건수가 1047건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원고가 적어도 수백 건의 화재 현장에 출동해 화재 진압 업무 등을 수행했음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공무상 질병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요양급여 지급요건이 된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소방관 근무 전 백혈병 앓았던 적이 없는 적도 언급하며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도 '29년간 소방관으로 근무하면서 화재 진압 업무에 종사했다면 공무와 백혈병 사이에 업무 관련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전문가의 판단도 판결에 작용했음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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