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출신의 인적 네트워크가 공정위 조사나 국회 국정감사 업무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로비창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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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14일 발표한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를 퇴직하고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공무원이 2015년부터 이달 10일까지 총 82명에 이른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공정위 재직 당시에 비해 약 3배 상승했다.
가장 많은 퇴직자가 재취업한 로펌은 △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24명(27.27%)이다. 이후 △ 법무법인 태평양(12명, 13.64%) △ 법무법인 율촌(10명, 11.36%) △ 법무법인 광장(9명, 10.23%) 순이었다 .
특히 이들이 대형로펌에 재취업하기 전 받았던 평균 보수월액을 연봉으로 환산한 뒤 재취업 후 받은 연봉 환산액과 비교하면 평균연봉이 약 3 배(295%) 가까이 뛰었다.
평균연봉 상승률이 가장 높은 로펌은 △ 법무법인 화우(374.2%)다. 그 다음으로는 △ 법무법인 세종 (369.9%) △ 김앤장 법률사무소(364%) 등 순이었다.
강민국 의원은 “관피아의 관경유착, 기업 방패막이 등의 폐해는 여전히 우리사회의 큰 골칫거리”라며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퇴직자가 전관예우를 무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 제재에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로비창구’ 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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