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불법광고물 근절 나선다…수거보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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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불법광고물 근절 나선다…수거보상제 운영

모두서치 2025-12-14 09:36: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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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서울 양천구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전단 등을 집중 정비하기 위해 ‘2026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오는 31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지역 내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수거해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상금은 수거 실적에 따라 월 2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벽보·유해명함 등 '첨지류'는 100매당 2000∼5000원, 일반현수막은 한 장에 2000원, 족자형 현수막은 1000원, 스티커는 1매당 200원씩 지급한다. 단, 벽보·전단 등 첨지류만 수거할 경우 월 50만 원 이내 범위에서 보상금을 준다.

신청 자격은 20세 이상 양천구민으로, 날짜·시간이 표시되는 촬영장비를 갖추고 한글 또는 워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동별 2~3명씩 모두 40명을 선발하며, 참여 희망자는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참여자는 관련 기준·수거방법·안전수칙 등 교육을 이수한 뒤 내년 2월부터 현장에 배치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올바른 광고문화 확산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효과가 큰 제도인 만큼, 많은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단속과 정비를 강화해 깨끗한 도시경관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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