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3일 아들이 동거남 학대로 숨졌는데…방임한 엄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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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3일 아들이 동거남 학대로 숨졌는데…방임한 엄마 집행유예

경기일보 2025-12-14 09:12: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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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생후 33일 아들이 아빠의 학대로 숨지는 동안 이를 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엄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신생아 학대를 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더불어 아동학대 재범예방 수강 40시간과 아동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방임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생겨 죄책이 중하다”며 “다만 A씨가 아들을 임신하는 과정서 동거남의 폭행·협박을 겪었고, 아들에 대한 폭행을 제지한 사정은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A씨가 경찰과 구급에 신고했고, A씨 진술로 동거남의 범죄사실이 밝혀졌으며, A씨가 현재 임신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2024년 8월20~29일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동거남 B씨가 아들 C군을 수차례 학대하는 동안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당한 C군은 다음날인 2024년 8월30일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숨졌다. 당시 C군은 태변흡입증후군으로 태어난 뒤 20일 넘게 신생아 중환자실서 입원치료받다가 집으로 돌아온 상태였다.

 

B씨는 C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을 손과 베개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C군이 숨을 쉬지 못하는 상황에서 B씨의 지명수배 사실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 청소년부모 지원단체 관계자에게 ‘아이가 잘 자고 있다’는 등의 문자를 보냈고, 45분 동안 신고를 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B씨는 C군이 태어나기 전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며 A씨의 낙태를 요구하거나 배를 때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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