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때문에' 윗집 찾아가 욕하고 소리 지른 40대 스토킹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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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때문에' 윗집 찾아가 욕하고 소리 지른 40대 스토킹 처벌

연합뉴스 2025-12-14 09:00: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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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서 운전대 잡다 사고도…춘천지법, 징역형 집유 선고

층간소음 (PG) 층간소음 (PG)

[제작 최자윤, 이태호]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층간 소음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윗집에 사는 이웃을 1년 가까이 스토킹해 경고장까지 받은 40대가 또다시 이웃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욕설해 결국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아파트 위층에 사는 이웃 주민 B(33)씨 집에 찾아가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며 욕설하고 고의로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등의 행위로 경찰로부터 스토킹 범죄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 재차 B씨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기 집 위층에서 소음이 들린다는 이유로 이같이 범행했다.

그는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선고받고도 지난해 7월 춘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면허취소 수준(0.0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다 사고를 낸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법원은 "피고인은 스토킹 경고장을 발부받았음에도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해 대물 피해를 야기한 점,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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