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란 제지했다고 법원 직원 폭행한 50대…징역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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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란 제지했다고 법원 직원 폭행한 50대…징역 6개월 선고

연합뉴스 2025-12-14 07:3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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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서 무전취식도…법원 "누범기간 중 범행"

어깨빵, 시비 (PG) 어깨빵, 시비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법원에서 소란을 피워 제지당하자 홧김에 직원을 폭행한 5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사기, 폭력행위처벌법상 폭행 재범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종합민원실에서 두 손으로 직원 B씨의 목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공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언쟁하며 고성을 지르던 중 B씨가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자 홧김에 이같이 범행했다.

앞서 지난 6월 16일에는 영월 주점 두 곳에서 맥주, 과일 안주 등 총 30만원어치 음식을 주문하고는 돈을 내지 않은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송 부장판사는 "폭력 범죄로 두 차례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공무수행이 이뤄지는 장소에서 범행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전취식 피해자들과는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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