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권침해 학생에 대해 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학생부 기재를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교원단체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추가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4일 교육부 대통령 업무보고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권보호 방안의 일환으로 교권침해를 학생부에 기록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내년 1월 발표를 목표로 교육관련 단체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으나, 교원단체 간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중대 교권침해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법안을 요구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학생부 기재에 강력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
장승혁 교총 대변인은 "학교폭력의 경우 학생부 기재는 물론 대입에 의무적으로 반영되도록 이미 법제화돼 있다. 최근 유명 연예인 학폭 논란에서도 보듯 예방 효과는 무시할 수 없다"며 "선생님 폭행이나 성 관련 범죄처럼 명백한 중대 사안만큼은 학생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기록하는 것이 형평성 면에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단체가 제기하는 '기록 부담으로 인한 행정소송 증가' 우려에 대해선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우려하는 건 이해하지만, 그 때문에 학생부 기재 자체를 하지 말자는 건 빈대 무서워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하루에 3~4명의 교사가 학생·학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최소한의 예방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단체들은 반대 또는 신중검토 입장을 보였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학교폭력도 학생부에 기록하도록 했지만 폭력이 줄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교육활동 침해를 학생부에 기록한다고 해서 예방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교권침해로 신고하겠다'고 하면 일부 학부모들은 '그러면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대응한다. 학생부 기재가 도입되면 이 갈등은 훨씬 심해질 것"이라며 "학폭 기재도 강화됐지만 소송만 늘었다. 교육활동 침해 기록도 같은 원리로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정서학대 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교사들이 쉽게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되는 구조를 먼저 고쳐야 한다"며 "교육감 의견 제출이 실제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학교 내 신뢰·협력 문화를 만드는 노력,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대화 구조가 필요하다"며 "기록 강화만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장세린 전국교사노동조합(교사노조) 사무총장 겸 대변인은 "교사 보호 취지 자체는 매우 공감하지만 학폭 기록처럼 학생부 기재 여부를 두고 송사가 급증하는 상황이 재현돼서는 안 된다"며 "교사를 위해 만든 제도인데 오히려 교사가 더 피로해지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학부모 낙인 우려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학폭 기록처럼 '지울 거냐 말 거냐' 문제로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이 늘어나는 일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며 "단순 찬성·반대가 아니라 기록 범위와 절차를 정교하게 다듬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여부 및 기간 등과 관련해서 교육단체들 간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교육단체들, 교육청, 학부모님들 하고도 여러 차례 간담회를 하고 의견을 들어서 확정된 형태로 내년 1월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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