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해양수산청은 15일부터 26일까지 부산항 공유수면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을 방해하는 방치 선박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부산항 북항, 감천항, 신항을 중심으로 공유수면에 방치된 선박이다.
부산해수청은 선체 부식 등 선박 상태, 수질오염 가능성, 해상교통 지장 여부 등을 조사해 필요할 경우 소유자에게 자진 제거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하거나 직권 제거할 계획이다.
부산해수청은 분기별로 방치 선박 점검에 나서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자진 제거 불이행 선박에 대해 매년 3∼6척을 직권으로 제거하고 있다.
올해 3분기까지 바지선과 어선 등 4척의 방치 선박을 제거했고, 이달 중으로 창원시 진해구 제덕항에 방치된 선박 3척과 폐어구를 함께 제거할 계획이다.
부산해수청 관계자는 "방치 선박은 안전사고나 오염 등 해양 환경 전체를 위협할 수 있어 앞으로도 주기적인 점검으로 방치 선박 제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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