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규제개선 속도…공공 SW사업 참여 40억원 미만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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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규제개선 속도…공공 SW사업 참여 40억원 미만으로 확대

연합뉴스 2025-12-14 07:15: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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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부설연구소 근처 대학에 계약학과 설치

건설현장 안전관리비, 원도급사가 사업비에 반영 개선 추진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의 규모가 기존 20억원 미만에서 4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직원이 인근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부설연구소 근처 대학에 계약학과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원도급사로까지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K-BIZ 중소기업중앙회 K-BIZ 중소기업중앙회

[촬영 안 철 수] 2024.11.3

14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계가 최근 정부에 건의한 규제 합리화 과제 100건 중에서 몇몇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가 긍정적인 검토 또는 개선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공공 SW사업의 규모를 40억원 미만으로 상향하고서 그 성과와 기술상황을 보고 추가 조정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소프트웨어 진흥법과 하위 지침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SW사업의 경우 사업 규모에 따라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예컨대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은 사업 규모가 8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식이다.

하지만 공공 SW사업이 대형화되면서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20억원 미만 사업이 전체 공공 SW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55.4%에서 지난해 35.0%로 낮아졌다. 그만큼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의 입지가 크게 줄어든 셈이다.

중소기업계는 2015년 수준으로 중소기업의 '파이'를 보장해달라며 60억원 미만을 주장한다.

지난해 기준 60억원 미만의 비중은 52.3%로, 2015년 20억원 미만의 비중(55.4%)과 비슷하다.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4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면 중소기업의 몫은 지난해 기준으로 35.0%에서 48.7%로 늘어난다.

기업 규모벌 참여 가능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규모 기업 규모벌 참여 가능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규모

[중소기업중앙회 '규제 합리화 100선'에서 발췌. 재판매 및 DB 금지]

기업부설연구소 직원의 계약학과 참여가 어려웠던 문제도 개선된다.

현행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은 수도권 중소기업의 계약학과 설치·운영 대학을 '중소기업 소재지로부터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지방 이전 유도 정책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받으려고 상당수 중소기업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기업부설연구소만 수도권에 남겼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남은 기업부설연구소의 근로자는 수도권 대학의 계약학과를 이용할 수가 없게 됐다.

교육부는 이에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소재지로부터 반경 50㎞ 이내 대학에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의 행정예고를 마치고 마무리 작업 중이다.

건설현장(CG) 건설현장(CG)

[연합뉴스TV 제공]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비 부담 문제도 개선된다.

건설공사는 발주자가 전체 공사를 발주하면 도급인이 이 공사를 따와 재차 수급인에게 하도급을 준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선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급인이 하도급을 줄 땐 그런 의무 규정이 없다.

실제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수급인인 중소기업 입장에선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충분히 확보해주지 않아 안전관리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원도급사로까지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는 입장을 중소기업중앙회 측에 전달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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