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위협 망상에 주유소 인근 방화...40대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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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위협 망상에 주유소 인근 방화...40대에 집행유예 선고

경기일보 2025-12-13 21:14: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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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전경. 연합뉴스

 

자신을 해치려는 살인범이 따라온다는 피해망상에 빠져 주유소 인근 등 임야에 불을 지른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강원 원주시의 한 야산에서 ‘살인범이 자신을 쫓아와 살해하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져 잡풀에 불을 붙이는 등 3곳의 임야에 연이어 불을 질러 0.3㏊ 규모의 산림을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방화로 소나무 30그루, 잡목 50그루, 잔디 등을 타 버렸고, 불길이 인근 주유소 등에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공공 안전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방화범죄는 생명·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높고, 불낸 곳이 휴게소 가스충전소 인근으로 다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 범행 후 행정 입원해 약 203일 동안 치료받은 점, 보호관찰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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