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하인규 기자] 울릉군의회 홍성근 의원이 도서 주민의 이동권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섰다.
울릉군의회는 지난 12월 12일 제290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홍성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릉도 및 그 부속 도서 주민 여객선 우선 승선권 확보지원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울릉도와 부속 도서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여객선 우선 승선권을 보장함으로써, 관광 성수기 등 선표 부족으로 인해 발생해 온 주민 이동 제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의료 이용, 생계 활동, 행정 업무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입·출도조차 어려웠던 현실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홍성근 의원은 조례 제안 설명에서 “도서 지역 주민에게 여객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생명선과도 같은 존재”라며 “이번 조례는 교통 불편 해소를 넘어 주민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 의견 접수는 없었다. 이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공감대가 지역 사회 전반에 형성돼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홍 의원은 평소 울릉 지역의 지리적·환경적 특수성을 반영한 생활 밀착형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조례 역시 현장에서 제기돼 온 주민 불편을 정책으로 연결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이상식 울릉군의회 의장은 “군민의 이동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며 “홍성근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울릉 주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의미 있는 입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울릉도 도서 주민들의 해상 이동권이 한층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홍성근 의원의 주민 중심 의정활동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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