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으라며 10대 피해자를 폭행·감금하고, 이를 갚으라며 인터넷 도박까지 시킨 20대들에게 처벌받게 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감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C군(10대)은 지난해 7월6일 지인을 통해 알게 된 A씨(21)에게서 550만원을 빌렸다. C군은 A씨에게 15일 뒤 이자까지 포함, 800만원을 갚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A씨는 돈을 빌려준 지 3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C군을 불러내 돈을 갚으라며 자신의 문신을 보여주며 공포심을 조장하거나 수시로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C군이 연락을 피하자 A씨는 C군을 직접 찾아가 때린 뒤 자기 집으로 끌고 가 감금했다.
그러면서 “돈을 못 갚으면 ○○○을 자르겠다”라며 협박하거나 각종 심부름과 허드렛일을 시켰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지시를 받은 B씨도 범행에 가담했다. B씨는 C군을 감시하며 폭행을 일삼았다.
C씨는 돈을 빨리 갚으라면서 A군에게 100만원을 빌려준 뒤 인터넷 도박을 하게 했고, 돈을 모두 잃은 A군으로부터 “밖에 나가서 도둑질이라도 해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또 C군의 머리카락을 이른바 ‘해병대’ 스타일로 강제로 깎기도 했다.
A군은 이들에게서 79시간 만에 벗어날 수 있었으나 빚 독촉과 협박은 끝나지 않았다. 다행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C군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 이들을 체포하면서 C군을 A씨 등의 협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강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채권 추심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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