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으라며 10대 폭행·감금...강제 도박에 머리카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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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으라며 10대 폭행·감금...강제 도박에 머리카락까지

경기일보 2025-12-13 19:17: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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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로 작성한 일러스트. 경기일보 뉴스AI 이미지

 

돈을 갚으라며 10대 피해자를 폭행·감금하고, 이를 갚으라며 인터넷 도박까지 시킨 20대들에게 처벌받게 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감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C군(10대)은 지난해 7월6일 지인을 통해 알게 된 A씨(21)에게서 550만원을 빌렸다. C군은 A씨에게 15일 뒤 이자까지 포함, 800만원을 갚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A씨는 돈을 빌려준 지 3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C군을 불러내 돈을 갚으라며 자신의 문신을 보여주며 공포심을 조장하거나 수시로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C군이 연락을 피하자 A씨는 C군을 직접 찾아가 때린 뒤 자기 집으로 끌고 가 감금했다.

 

그러면서 “돈을 못 갚으면 ○○○을 자르겠다”라며 협박하거나 각종 심부름과 허드렛일을 시켰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지시를 받은 B씨도 범행에 가담했다. B씨는 C군을 감시하며 폭행을 일삼았다.

 

C씨는 돈을 빨리 갚으라면서 A군에게 100만원을 빌려준 뒤 인터넷 도박을 하게 했고, 돈을 모두 잃은 A군으로부터 “밖에 나가서 도둑질이라도 해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또 C군의 머리카락을 이른바 ‘해병대’ 스타일로 강제로 깎기도 했다.

 

A군은 이들에게서 79시간 만에 벗어날 수 있었으나 빚 독촉과 협박은 끝나지 않았다. 다행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C군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 이들을 체포하면서 C군을 A씨 등의 협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강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채권 추심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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